성남시에는 남한산성이 있다 많은 사람들이 남한산을 오르며 사랑받고 있다 10년 전부터 시작한 공사가 있다 산성대로 은행동 외곽도로에 고가도로를 해체하고 지하터널로 만드는 공사는 한일건설이 맡아서 10년째 하고 있는데 예산부족으로 하다가 중단하고 해서 10년째 하고 있다 필자는 주유소 앞에 주말에 인도에 차를 세웠는데 마을버스가 지나면서 스쳐갔다 누군지 몰라서 경찰에 신고하고 있었고 그 사이에 시민이 앱으로 주차위반으로 신고하여 과태료를 받았다 수정구청 주차관리과에 교통사고 접수를 제출했는데도 과태료를 부과하였다
필자는 복정사거리에서 남위례역으로 좌회전하고 주행차선따라 나아갔다 한 달 보름쯤 뒤에 고지서가 수정경찰서로부터 날라왔다 안전지대침입이었다 도무지 기억이 없다 내가 왜 안전지대를 침입할 일도 없고 그런데 왜 두달 다 되어서 7만원 과태료가 나왔을까 의문이었다 안전지대에 CCTV를 설치해놓다니... 필자는 구리시 갈매사거리에서 트럭기사의 난폭한 운전에 항의한 적 있었고 기사는 폭력을 사용하고 가버려 경찰에 신고했더니 어이가 없다 CCTV가 설치 안되어 있다는 것이다 도대체 성남시는 안전지대를 왜 CCTV를 설치해놓았을까 의문이 가시지 않는다 그래서 필자는 다시 그 길을 찾아갔더니 그곳에는 많은 사람이 과태료를 물을 수 밖에 없게 해놓았다 도로에 안전지대가 도로를 넘어서 그려져 있고 주행차선은 갑자기 약 30도 쯤 경사로 꺾어놓았던 것이다 이런 경우는 듣지도 보지도 못한 안전지대를 도로를 침범하여 그려놓았고 주행차선은 옆으로 피해야 했다 즉 주행중에 속도를 죽이고 핸들을 좌측으로 돌려야 만이 안전지대 선을 밟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에 참으로 어이가 없었다 그곳에 CCTV설치해놓고 돈을 뽑아내고 있었다 과태료고지서가 바로 나오지 않고 약 45일 후에 나온 이유를 알 것 같았다 성남시는 1,200억 외곽도로 공사로 예산을 만들기 위해 과태료함정을 만들었다 이의신청을 하여 즉결재판하여도 안전지대를 밟았다는 것으로 위반이니 판사의 선고는 당연하리라 판사가 그 은밀한 과태료함정을 알 리가 없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