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세이/보험사권리

능숙한 거짓말

방형석 2016. 12. 20. 14:09

 

 

 * 10미터 앞에 날아 지나가는 새를 손 안에 쥔 돌을 던져 새를 맞춰 떨어뜨려야 한다면

    손 안에 돌은 얼만큼 속도가 있어야 할까.. *

 

2014 년 4월 경이었다.

필자는 남양주소방서 앞 삼거리에서 직진하였는데 진입 전 신호등이

녹색에서 황색으로 바뀌었다.

소방서 앞 4차선 도로는.. 비탈진 경사도로였다.

경사도가 약 20도 된 듯했다.

당연히 올라가는 차는 신호등이 선명하게 보였다.

소방서 앞 삼거리에 진입하기 전 신호등은 녹색에서 황색으로 바뀌었다.

필자는 약 4~5미터 거리이므로 통과하는데 순간 뒷쪽에서 쿵 ! 소리가 나면서

차가 흔들리며 틀어지고 운전하던 필자는 상체가 흔들렸다 

 

상대차는 베르나였고 좌회전하기 위해 대기중이었는데 신호가 바뀌어 기어를

 파킹에서 드라이브로 변속하고 엑셀레이터를 밟았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자신은 정당한 운전이었다고 필자가 적색이었는데 신호위반이라는 것이다

삼거리에서 좌회전 대기중이던 상대차와 필자가 직진하는 2차선까지 거리는 약 10미터

남짓했다.

 

차를 세우고 보니 상대차량 베르나는 조수석라이트가 흔들거렸고 모퉁이 앞 범퍼는

검정색이 칠해져 있었다.

 상대는 군대 입대를 준비할 나이 청년 둘이었다.

 전화를 걸기에 필자는 보험사에 전화하는 줄 알았는데 경찰에 신고하였던 것이다

 곧 순찰차는 필자가 2차선으로 직진하고 있는 것을 기록조사하고 신분증과 음주측정한 결과

 이상없자, 귀가조치를 내렸다.

 

 남양주경찰서 조사과 이동욱경위는 한달이 넘도록 통보가 없었다.

CCTV가 고장이라는 것이다.

그래서 쌍방과실이 아니고 필자가 신호위반이었다고 결정지었다.

그후 필자는 이동욱조사관이 작성한 서류를 보았다.

전화상으로는 양쪽 다 과실이라고 언급해놓고는 의견서에는

직진하는 필자가 적색등이 켜 있는 상태에서 직진하여 신호에 따라

기어을 넣고 엑셀을 밟아 출발했다는 젊은 사람은 교통법규 위법이

아니라고 기술해놓았다.

 

필자는 2차선으로 직진하였고 남양소방서 삼거리에 도달하기까지는

경사도가 있다

운전중 필자 앞에 펼쳐진 언덕 위 신호등은 선명도가 100%였다.

신호를 받고 소형차가 기어를 넣고 전진출발해서 약 10미터 앞을 지나는 필자의 차를

충돌할 수 있을까

 

운전면허적성검사에는 시력도 체크한다.

물론 차의 색상도 볼 수 있어야 통과할 수 있다면..

기어를 넣고 진입하려는데 바로 앞에 차량이 지나가면 뇌는 어떤 지시를

내릴까.

급히 브레이크로 발을 움직이라고 지시를 내릴 것 아닌가

가로등은 훤하게 도로를 비추고 있었으니 당연히 정지할 수 있었다

10미터 앞에 지나가는 차를 받을 만큼 슈퍼카도 아니다. 베르나는 소형차이다

  

필자는..

경사로 길을 진입했을 때 녹색등이 황색으로 변했다고 진술했다.

가해자 젊은 20대 청년은 부모가 무조건 경찰에 신고하라고 해서 했다고 말했다.

보험사에 먼저 전화해서 처리해도 충분할텐데...

 

남양주경찰서 이동욱경위는 조사결론을 2차선으로 직진하던 필자의 신호위반으로

잠정 결론지었다.

이경위가 양쪽보험사를 불러 CCTV 고장사실을 설명하고 원만하게 처리하지 않았다.

메리츠보험사는 기업이다 사회에 봉사하고 이익창출해야 한다  또한 공정해야 하고 은폐해서는 안되는 것이다  사고 내용을 확인하고 자신의 고객에게 전문가로서 사실성을 전해야 했다  필자도 보험사를 불러어야 했다

 

암울하다..

군대가기 전 나이 젊은이가 얼굴색,표정 변화도 없이 능숙한 거짓말을 했다.

은폐하였다.

우리나라 미래가 어둡다.